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한도가 있나요?
2025. 9. 2.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만, 차량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 비용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 가능.
- 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일반 승용차 등):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인정(운행일지 작성 시 전액 인정).
-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초과분은 유보·기타사외유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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