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0.75명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0.75명으로 산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금·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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