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설립 시 출자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현물 모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와 차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1조의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해 과다·과소 평가 차액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