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공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2.

    네, 절(하도급자)도 공사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기간 6개월 이상·대금 3회 이상 분납)인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각 지급일에, 완성도기준(기성고·완성도)인 경우 기성고가 확정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받은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적법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2·16‑29‑3(공사·용역 공급시기 규정)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사 계약서에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로 적용되나요?
    공사 중도타절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