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공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2.
네, 절(하도급자)도 공사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기간 6개월 이상·대금 3회 이상 분납)인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각 지급일에, 완성도기준(기성고·완성도)인 경우 기성고가 확정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받은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적법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2·16‑29‑3(공사·용역 공급시기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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