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매출액 규모가 아니라 사업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이며,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별도의 높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40 %’를 사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