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익금(과세표준)으로 산입합니다. 즉, 이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차감한 대손충당금을 다시 소득으로 복구하는 것이며,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