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실적명세서·소포수령증·간이수출신고서 사본 등)를 제출하고, (2) 해당 재화·용역이 영세율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