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 금액에만 적격증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체가 과도하게 2,500만원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압박할 수 있나요?

    2025. 9. 4.

    3만원(30,000원) 초과 거래에만 세법이 요구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사업자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가산세 위험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가 2,500만원이라는 과다 금액을 요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압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인(법인세법 제116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동일 업종 평균 단가와 비교해 합리성 검토
    • 계약서에 금액·지불조건 명시하고, 사전 견적서·견적서 교환 요구
    •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로 업체의 매출·과세 여부 확인
    • 부당 청구 시 세무조사·가산세 위험을 안내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신고·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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