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5. 9. 2.
속기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1. 사업용 재화·용역 구입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용)’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기는 공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불가(※). 2. 발급받은 증빙은 홈택스에 전자·수기 형태로 보관·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보관하면 됩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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