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면 별도의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없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 2~3일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