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승인 납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5.

    반기별(반기)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이 끝나는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즉, 1월~6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세는 7월 10일까지, 7월~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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