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해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매입에 대해 역외부가세(Reverse Charge)를 자체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매입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은 영세율(0%)로 신고합니다. 2️⃣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해 전액 공제받으며, 해외 플랫폼이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거래내역·계산서·계약서 등 영세율 적용 근거와 매입 증빙을 5년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플랫폼에서 매출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콘텐츠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과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