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해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매입에 대해 역외부가세(Reverse Charge)를 자체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매입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은 영세율(0%)로 신고합니다. 2️⃣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해 전액 공제받으며, 해외 플랫폼이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거래내역·계산서·계약서 등 영세율 적용 근거와 매입 증빙을 5년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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