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영리법인에 인테리어공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2.

    인테리어공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비영리·종교목적만을 위한 순수 인테리어라면 부가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6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에 ‘면세’ 표시와 면세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업용 공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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