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2.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예: 15일) × (단축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 8시간 = 연차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 출근율이 연간 80% 이상이면 전체 연차를 비례 계산 없이 전부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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