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과거에 미지급된 주휴수당·법정공휴일 근로수당·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