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음식물 쓰레기 봉투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입니다. 다만, 구청 등에서 지정한 판매소가 해당 봉투를 구입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