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보육원에 현물 기부 시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3.

    현물 기부금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합니다.

    •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등) →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을 사용합니다.
    •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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