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대출받은 금액을 어떻게 분개하나요?

    2025. 9. 2.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의 수취와 매입대금 지급을 각각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1️⃣ 대출금 수취 시 – 대출금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차변(자산) : 현금(예금) ○ ○ ○ 원
    • 대변(부채) : 장기차입금(또는 차입금) ○ ○ ○ 원 2️⃣ 매입대금 지급 시 – 대출금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대금(토지·건물 등) 지급
    • 차변(자산) : 토지 ○ ○ ○ 원 / 건물 ○ ○ ○ 원 (구매비용에 따라 비율 배분)
    • 대변(부채) : 장기차입금(또는 차입금) ○ ○ ○ 원 ※ 대출금 전액을 매입대금에 사용한다면, 현금(예금) 계정은 별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장기차입금 → 토지·건물’으로 분개해도 무방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출금은 현금(예금) 계정으로 들어오면 ‘장기차입금(또는 차입금)’으로 부채에 기록합니다.
    • 부동산 매입 시에는 매입자산(토지·건물) 계정에 차변을 잡고, 대출금(또는 현금) 계정에 대변을 잡아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 대출금과 현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현금 계정과 차입금 계정을 각각 분리해 기록하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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