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는 부가세가 없는데 현지 컨설팅 및 인력 지원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2.

    인도네시아에는 기본 세율 10%의 부가가치세(VAT)가 존재합니다. 컨설팅·인력지원 서비스는 일반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지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수출형 서비스가 아니고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다만 서비스가 수출형이거나 특정 면세·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도네시아 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