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본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수취자 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품목·수량·공급가액·VAT액 등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돼야 하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행일이 3개월을 초과하면 유효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구매한 물품, 여권을 출국일까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수하물에 넣지 말고 휴대용 캐리어 등에 따로 보관해 공항에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