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후에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자 통장 자체는 금융기관의 상품이므로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미수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폐업 후 새롭게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폐업 전의 거래에 대한 정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나 용역에 대한 대금이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세무서에서 폐업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내역에 '폐업 전 발생 미수금 정산'과 같은 메모를 남겨두거나 관련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