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2.
주택임대사업자를 임의로 말소하면 위법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 없이 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임대하지 않은 경우 → 주택당 최대 3천만원(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7조 ①‑1)
- 신고·계약·표준임대차서 미사용 등 기타 위반 시 → 주택당 최대 1천만원(제67조 ②‑1)
- 부기등기 미이행 시 → 주택당 최대 500만원(제67조 ③‑1)
- 기타 경미한 위반(예: 설명·정보제공 의무 위반) → 주택당 최대 100만원(제67조 ④‑1) 과태료는 위반 건수·위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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