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