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주요 적용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대손상각 사유)이며, 여기에는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파산·면책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 재산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