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외상매출금은 일반 외상매출금과 달리 회수기일이 2년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가지급금’이나 대손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9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2년 초과 회수불능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파산·채무불이행·법원 판결 등 민법 제162조(10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명시된 회수불능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은 2년 회수불능 기준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