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투잡과 본업 소득이 각각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

    배달 투잡과 본업(근로소득) 모두 연간 3,6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배달 투잡(사업소득) – •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권장)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 가능.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이며, 세무사 등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본업(근로소득) – 연말정산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합니다.
    3.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공제·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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