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업무집행조합원(GP)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조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GP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