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기준경비율제를 적용할 때 주요 경비는 무엇인가요?
2025. 9. 4.
축산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급여·임금·퇴직급여)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60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③).
축산업·수렵업·임업 등은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 세 항목만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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