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한 접대비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5. 9. 4.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카드이거나, 개인 카드라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접대비가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금액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한도(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내에 있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제2항)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하며, 한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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