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로 상품권과 일반 선물을 선택할 경우, 두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
생일에 지급하는 상품권도, 현물(예: 과일·식품·기념품)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상여·수당 등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세무당국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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