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새 사업자가 기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관계 측면: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가 바뀐 경우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무·고용증대세액공제 측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새로 설립된 경우(사업양수·자산인수 없이 단순 재개업) 기존 직원은 ‘신규 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도 신규 고용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기존 사업의 자산·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양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기존 사업의 연속 근로자로 보아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2호).
요약: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재입사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양수·자산인수 등으로 ‘사업 승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