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제공하는 자문(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한국 내에서 용역이 수행되면 소득의 발생지(원천)가 한국이므로 비거주자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경우, 협약에 명시된 제한세율(보통 10~15% 수준)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원천징수세율(조세협약이 없을 경우 2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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