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언어적 괴롭힘도 규제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성적 언동을 통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금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법: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직장 내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