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떤 임직원 범위인가요?

    2025. 9. 2.

    임직원 전용보험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이며,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소속 이사·감사 등 임원
    2. 법인 직원(정규·계약직 포함) 및 일용직·아르바이트·인턴 등 업무 수행 중인 모든 임직원
    3.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업무용으로 운전하는 경우) ※ 임직원의 가족·친척은 포함되지 않으며,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지정될 경우 비용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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