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 시 세금계산서를 이전 주소지에서 받아도 되나요?

    2025. 9. 2.

    건물 매수 시 실제 사용 사업장 주소와 다르게 이전 주소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만, 다른 필수 기재사항이 정상이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주소 변경 등 사유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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