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타국에서 제공하는 자문용역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은 소득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권을 갖으며,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는 한국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해당 국가 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다면 협약에 따라 소득이 원천국(서비스 제공국)에서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조세협약에 명시된 제한세율(또는 면세)만 적용됩니다.
한국 세법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부동산임대소득이 없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조세협약이 존재하면 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제한세율이 적용(조세협약 제한세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