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할 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9. 2.
퇴직 후 고문·자문 계약의 소득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지속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회사의 지시·제약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적용(소득세법 제20조).
-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 일시적·비반복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세무사 해석·판례가 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니 계약 내용·실제 업무 형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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