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9. 2.
광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비가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46조·제63조 및 시행령 제88조가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용도변경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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