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5. 9. 2.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90일(다태·미숙아는 더 길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최대 150만원)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이므로 미가입자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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