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는 시·구청 주택과(또는 임대사업자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① 말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합니다. ② 말소증명서·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부등본·등기수수료 영수증 4가지 서류를 구비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③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 말소가 완료되고,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절차)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조출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