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대상 확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사용자부담금 기반 또는 근로 제공 기반의 공적연금소득이 대상입니다. 2️⃣ 과세대상 산정: 연금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에 포함합니다. 3️⃣ 인적공제 신고: 배우자·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결과 반영: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에 발송됩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소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