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나 소액주주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2025. 9. 3.
네, 종업원이나 소액주주(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개인 종업원 포함),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입니다.
- 비과세 사택의 범위는 (1)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전근·퇴직·이사 시 다른 종업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다만, 사택 제공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수도·가스·전기·냉난방·전화 등 개인 생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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