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야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세무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법인이 임야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그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임야) 보유 시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제23조(비업무용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전체에 걸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며,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도 동일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이며, 사용 제한일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추가 과세가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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