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에서 부가세를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
택배업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택배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일반 택배회사 이용 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 방문접수)도 과세대상이며, 동일하게 부가세 구분 증빙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우편등기·일반 소포는 면세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은 사업자용 회계장부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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