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계상합니다.\n대손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금액을 그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대손충당금은 전액 환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전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당해연도에 새로 설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