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음료와 같은 부가적인 물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매출을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소매업)’으로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헬스장) 자체는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924305)으로 분류되지만, 음료 등 재화를 판매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업종으로 ‘음료·스낵 판매(소매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등록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이때 부업종 등록을 함께 하면 추후 세무·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재화(음료 등)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료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