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정당·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말하고, 연간 기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n기부금은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국제기구 등 비영리 목적 단체에 자유롭게 기부하는 금전·현물이며, 기부금 모집처(방송·신문·통신사 등)를 통해 접수될 경우 별도 코드를 사용해 신고합니다.\n\n- 후원금: 정치·선거 목적, 후원회·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n- 기부금: 공익 목적 전반, 모집처·직접 기부 구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