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두는 원래 면세 대상인가요? 카드 결제로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3.
생두는 원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 시에는 10%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과세된 생두를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다시 면세됩니다. 카드 결제로 구입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으면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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