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컨퍼런스 입장권을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입장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수증 발행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를 중개·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입장권(티켓)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6조에 따라 비과세 거래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서면3팀‑619, 200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