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급할 때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2025. 9. 4.

    가축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잡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고, 정액법(주로 사용)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해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가축이 성숙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하며,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하려면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가축: 사역·씨·착유용 소·말·돼지·양 등
    • 내용연수 산정: 사용 가능 시점부터 별표 6 적용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이 일반적이며, 필요 시 정률법 선택 가능
    • 특례 적용: 설비투자자산으로 분류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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